디시인사이드 성희롱, 모욕,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적인 발언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그 의도는 성적인 목적에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것이며, 디시인사이드의 경우에도 충분히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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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까지가 유효하며, 이번에 법원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의 유효기간을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 보도등에 의하면 구정 연휴 전날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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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집행을 막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영장집행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행위로, 이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범으로까지는 묶이지 않습니다)제136조 (공무집행방해)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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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야동 (몰카촬영물) 단순시청하면 처벌받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시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음을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시청을 했다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벌금은 전과기록이 되기는 하나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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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채무관계..사기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상대방과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빌린 돈 이상을 변제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최근 거래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상대방이 받아간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질문자님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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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성적표현이 없고 암시하는 내용의 통매음 발언은 의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무혐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러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발언입니다. 이를 성적 표현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표현이 아니고 다른 의미였다고 진술하면 경찰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무혐의로 종결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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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다시 판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된 경우 하급심으로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를 하게 되며, 그 심리결과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이 파기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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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선고유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다시 선고유예가 된다는 것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사안이 지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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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이미 거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상대방도 문제없이 거래에 응했고 HDMI의 하자에 대해서도 이의없이 받아들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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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의 모르는 번호 유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해행위는 통상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 잘못이지 질문자님이 다른 누군가의 핸드폰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준 행위를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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