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 ㅈ)를 혀로 걱걱함?)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고소 한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위생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