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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25.02.05

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A가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 ㅈ)를 혀로 걱걱함?)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고소 한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여기서 D를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05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내용을 보면, 위생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취지의 말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스스로 특정부위를 언급하며 이야기를 꺼낸 상황이며, 이에 대해 D의 발언은 다소 저급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적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고민을 털어놓자 D가 일부 성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 취지가 그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