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정말 부끄럽지만,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웠는데 그게 절도죄로 되었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작은 소액이라 수사관님이 도와주셔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 우편이 오면 벌금형을 보내드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님 벌금 보낸 후에도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그냥 벌금 보내고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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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끄럽지만, 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웠는데 그게 절도죄로 되었습니다. 근데 초범이고 작은 소액이라 수사관님이 도와주셔서 즉결심판으로 넘어갔는데 이 경우에 우편이 오면 벌금형을 보내드리고 끝나는 건가요 아님 벌금 보낸 후에도 법원?으로 출석을 해야 하나요. 인터넷으로는 그냥 벌금 보내고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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