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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나비183

날씬한나비183

상가 월세 장기미납으로 인한 임차인과 계약해지에 관하여

제목 그대로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과 5년계약으로 계약후에 월세 장기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상계약 종료일은 26년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미 보증금은 월세로 다 소모 된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다 소모한 상태로도 갖은 핑계로 월세를 미납 하다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상복구의무 또한 해놓지 않은 상태로 24년 6월 퇴거한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장기미납건으로 소송을 준비중이고 일딴 다른 임차인을 받기위해 계약을 해지후에 미납월세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미납임차인의 시설물이 건물에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날짜를 저는 현 날짜 25년 1월로 하려고 하는데 미납임차인은 24년 6월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 입장은 24년 6월 퇴거했지만 원상복구를 해놓지 않았기때문에 그문제로 지금까지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거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또한 받지못했기때문에 25년1월로 계약해지를 할거다 이거고 임차인 입장은 자기가 나온날짜는 24년도 6월이니 그때로 계약해지날짜를 잡고싶다 라눈 입장입니다. 당연히 저야 원상복구를 시켜놨으면 퇴거한 날짜에 계약해지를 했을거구요 근데 현재도 안해놓은 상태이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할 돈이 없답니다 이부분은 소송을 걸거구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거구요 25년 1월 해지가 맞는건지 미납임차인이 말하는 날짜가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관계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와 같은 의사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24. 6.을 퇴거일로 정하고 그때까지만 임대료를 계산한다는 것은 전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법원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및 원상회복을 완료하고 인되었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따져 최종 판단을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