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을 팔았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사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을 팔았다는 명확한 증거 없는 상황으로 단지 유사한 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있음을 들어 그들 모두에 대해 일일이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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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다소 저급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상 모욕죄로까지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혐의없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고소하실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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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확인후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부모 중 한명이 살아있고, 다시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들은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피고로 하여 '공동하여' 보증금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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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해약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이 좀더 상위개념이고 해약금은 그 하위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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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아리 활동 돈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소품비 5만원을 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낼 의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생님을 통해 부모님께 전화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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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 몸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성추행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남여를 불문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가슴, 엉덩이, 중요부위를 허락없이 만지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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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유효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여 무효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공정한 문구는 그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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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들은 항소를 꼭 하라고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건내용과 판결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말도안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실제 항소하면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에 따라서는 항소해도 별 승산이 없음에도 항소를 하라고 무지성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심 진행한 변호사 말고 최소 2~3 명의 변호사에게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 항소심의 승소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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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킥보드때문에 고객이 넘어짐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게 앞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가게 사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킥보드가 방치된지 오래되었고 방치된 위치나 형태 등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이를 만연히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가게 사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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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지만은 경호차장이 직무 대행을 하면, 경호 업무에는똑같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텐데, 경호에는 무슨 지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경호처장이 사직을 하면서 기존의 명령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소 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지장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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