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들어올때 짐칸엘베이용하는데ㅣ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금액일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고 관리규약상 규정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아저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요구했다면 이는 강요죄, 횡령배임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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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으로서 경찰ㆍ검찰로부터 혐의없슴을 받고 난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실 것입니다. 사건내용만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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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문이 언제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신청의 경우 대부분 시급히 처리가 되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시고 이유가 있다고 보신다면 1주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2주까지는 걸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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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거래내역 고소 및 가능성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협박행위, 공갈행위가 확인되므로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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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재판관련 질문좀드릴께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알아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별달리 신경쓰실 부분은 없고 해당 변호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그때그때 해당 변호인에게 물어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변호인도 더 신경써서 사건을 진행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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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만료후 벽지관련 배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계약을 할 당시부터 있었던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거주하면서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일단은 애초부터 있던 하자였음을 들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거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협의과정을 좀 더 거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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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불송치(각하)결정이 나면 어디에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볼송치 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한 해당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에 하실 수는 없고, 경찰서에 하시면 경찰서에서 관련 기록을 검찰로 보내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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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계약이 끝나가는데 권리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위 10년의 기간 동안 임차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고려해보실 수 있으며,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권리금회수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선택지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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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직거래 사기시에 이행동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불리하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이며 그것이 특별히 불법행위라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로 보여질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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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실형을 살았고 범죄일람표에 있다는 이유가 일사부재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더 따져봐야 하겠으나, 일단 범죄일람표에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재판을 통해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범죄행위를 범죄일람표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아마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이미 처벌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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