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나치게뛰어난돼지

지나치게뛰어난돼지

상대방이 고소 진행하겠다는데 트위터 헌터인가요?

친구와 장난으로 트위터에 변남 ㅈㅈ볼사람 쪽지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대화내용 요약하자면

상대 : 안녕하세요

나 : 사교 가능한가요?

상대 : 어디요

나 : 아래요

상대 : 보지요?

나 : 넴

이후 상대는 고소를 진행하겠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며 합의금 1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했으나 보복의 가능성이 있다며 거절하더군요. 1.헌터인지 2.만일 통매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15만원이 적정 합의금액인지 3.이후 어떻게 처리 될지 4.문자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3. 신고자체가 접수안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상대방이 임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실제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접수되었다는 문자는 임시신고접수증이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다음부터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후 통매음 고소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2.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성립한다면 15만원의 합의금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3. 무시하시고 차단하시면 됩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

    4.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