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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리워드앱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설문조사 어플이 있는데 이를 탈퇴하고 가입을 하면 설물조사가 초기화되어 똑같은 설문조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해외 회사이고 약 1000번정도 반복하여 250만원 정도를 수익화하였는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국내 업체도 아니고 해외업체라면 현실적으로 해당 해외업체가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국내 법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며,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부당이 되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5] 또는 위력으로써 ②사람의 업무 ③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