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헌법이 최고상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위에 대통령 경호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법의 최상위에 있는 법이 헌법이며, 헌법위에 어떤 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일 뿐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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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사기꾼 처벌수위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보통 피해액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피해금액이 28만원으로 소액이라면 보통 300~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약 가해자가 사기행위를 상습적으로 해왔음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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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제 번호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럴 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사기행위에 가담하신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물론 질문자님 아이디가 사기에 이용당했기 때문에 의심받으실 수 있겠으나,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아는 형이 실제 범행을 한 점을 소명하는 방법으로 혐의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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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절도 사례, 키 없어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경우 일단 훔친 후에 키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훔쳐서 다른 것에 장물로 판매하거나 또는 키를 제작하여 직접 타고다닐 목적으로 훔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처로 매각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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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에서 소액거래 사기 신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면 되며,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가해자가 있는 곳의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후 출석하여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추적하게 됩니다.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회복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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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만기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법적으로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2년 전세계약 후 다시 계약하여 1년 월세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때 1년 월세계약 부분은 2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더 그대로 거주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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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분실해서 무효처리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신분증은 공적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으며, 현재 최선의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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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스토킹 신고, 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회적인 행위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행위가 다음번에도 또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신고할때를 대비하여 경찰에 관련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 후 신고내용을 기록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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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앞 전봇대에 생선 매달아둔 횟집 가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기물의 손괴행위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는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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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도배비용부담을 집주인이아닌 제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곰팡이가 핀 원인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부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그 비용음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청소비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비용만 지불하시면 되고(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은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실 의무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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