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시 기존 리모델링조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하시는 조합으로 문의해보시고 안내를 받아 절차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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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판매자가 재배송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가 반송되었다면 판매자로서는 해당 물건을 다시 질문자님에게 배송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만약 이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 값을 다시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이사를 했다는 것은 판매자의 사정으로 실제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본인이 알려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고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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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런 경우도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성욕의 만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성적이 말을 하며 사진을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성폭력처벌법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대화를 하신 내용을 캡쳐하여 증거로 남겨두시고 이를 기초로 경찰에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06년생으로 거의 성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며, 경찰에서 부모님께 따로 연락이 가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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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없이 수사나 고소를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계정이 없어진 상태이고 캡쳐본도 없다면 질문자님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범죄의 증거나 피의자를 특정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수사가 진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으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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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자인데 구매자 협박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어디다 신고를 한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경찰에 사기로 신고가 된다면 무고죄로 역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이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미리 명확하게 밝혀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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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택배 반송 되었을때 판매자가 반송된 물건을 팔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값택배가 반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기존 거래관계가 종료되었거나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물건을 발송해야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거래관계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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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면 되고, 상대방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모르더라도 상대방과 거래하면서 나눈 대화의 캡쳐본과 상대방의 아이디 등 정보만 있으면 이를 기초로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해주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해주실 것입니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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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로 계약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계약으로서 보증금액이 증액된다는 사정을 기재하신 후에 그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기존 보증금액까지는 기존 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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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탄핵이나 어떤 법위반으로 심판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장이 나온다면 그 영장의 집행으로 체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 상황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다른 상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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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해당 발언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1:1 대화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물론 그 한 명으로부터 제3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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