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현재 카카뱅크 청년전세대출로 7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5년 1월25일이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고 대출도 그때 만료이고 저는 계약 만료로 집을 뺄꺼라 연장신청은 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계략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 못받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있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에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류 하고 소송이 진행되겠죠?
그럼 혹시 그 동안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