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전에 없던 곰팡이가 보이는 건 하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는 매매목적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곰팡이가 심하게 있는 사실을 확인, 고지하지 않았으며, 한편 매도인도 곰팡이가 심하게 있다면 당연히 이를 고지했어야 함에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나아가 기망행위로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통보하신 후 만약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계약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계약금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확정일자 임차인 현재 주소 틀린것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주소는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으며,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의 주소만 제대로 기재되어있다면 확정일자로서 효력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5.0 (1)
응원하기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임죄나 배임수재죄는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뿌리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실수 정도로서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일반인은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합니다. 범죄이력 역시 명백히 개인정보에 속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함부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탐정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 등 관할행정기관에서만 조회할 수 있고 일반인은 조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차는 도로의 차선을 따라 진행할 수 있을 뿐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명백히 도로교통법이 정한 차의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평가
응원하기
맞대응 가능한 일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과 다니는 장소의 상호를 거론한 것은 명백히 질문자님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서, 명백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에 나선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을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중 주거지 이전할경우 우선순위 대항력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이 주민등록으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정수 설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딸과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해온 증거가 있으면 문제되지 않으며, 이번에도 구멍을 내도 된다고 한 증거만 남겨두시면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심증이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증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의심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진술은 사람의 기억이나 인식력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가 있어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지만 영장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