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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제가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전달한 사람은 배임죄라 했습니다.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나 배임수재죄는 모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범죄로 구성요건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뿌리를 같이 합니다. 따라서 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실수 정도로서 과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

    [제목개정 2016. 5. 29.]

    위와 같이 배임수재 역시 배임의 죄 장에 포함되어 배임수재를 배임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