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제 소유 재산에 대해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단사용이나 훼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그 점유의 반환 내지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무단 점유 내지 훼손하였고 소유나 점유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훼손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