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정보침해라거나 기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위법한 가해행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를 위법한 가해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고 더욱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별다른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한편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협박으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입니다. 당장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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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소송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절차에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사실조회나 주소보정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통 1~2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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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와 사랑에빠졌는데 결혼하면 국적바로 취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적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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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의 법적인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 계속 오는 경우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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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놓음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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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내용, 같이 찍은 사진, 배우자의 가족들과 명절에 같이 모여 행사를 같이 했다거나 하는 등 보통의 결혼한 부부와 같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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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입니다. 사진관 예약금 환불을 위해 게시글을 적었는데 3일간 답변을 안하고 다른 분들은 답변을 받았는데 예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명히 예약금반환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으로, 해당 사진관으로 직접 전화하시거나 만약 불가하시다면 더 강력한 어조로 게시글을 남기고 환불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 게시글에는 답을 한다는 것을 보면, 게시글 확인은 할 것이므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환불에 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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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짧은 부분녹취록 모욕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울증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란 보통 원색적인 욕설 등의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 조울증이라는 표현은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표현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무혐의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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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 되었으나 연락이 안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것이 발각되었다면 경찰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행위가 경찰에 발각되지 않았거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경찰에서 연락이 와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인 것이므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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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녹음 자동으로 되있던걸 상대방동의없이 다른사람에게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렇게 녹음된 대화를 제3자에게 유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와 같이 대화를 유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는 결과가 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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