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고 연락을 안 받을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아침에 나와 보니 매장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주차 해 놔서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를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가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차를 바짝 대놓음으로써 영업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일회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장기간 지속되어 영업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시어 도움(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