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량에서 튄 돌로 인한 앞유리 파손시 보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주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앞차에게 과실이 인정되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에 있는 돌이 튀는 경우는 앞차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앞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에는 도로상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도로관리주체인 도로공사나 관할 지자체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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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공용 수리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공용부분 수리비를 청구하여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걸고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행을 받는 것이 좋겠으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 사후조치를 고지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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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서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법률 자문을 받는 시점은 언제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이를 수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사업을 할때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이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선제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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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왜 구제가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주범이 대부분 중국이나 필리핀 등 외국에 있으면서 피싱범죄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의 현금수거책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검거가 되더라도 수억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문에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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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52시간 근무제는 더 유연성있게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경제여건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는 근무환경이나 여건도 충분히 변동할 수 있겠으며, 국가 경제력의 향상과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춰 주 52시간 근무제는 유연성 있게 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업종별 차별화는 물론 다양한 근무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시간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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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여대 락카사건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위에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해서 모두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형법상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개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책임여부와 형사처벌 여부는 소송을 통해 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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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시 법적인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해지사유를 적시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보통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지를 하며, 몇일 자로 해지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해지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증명할 증거도 함께 발송하실 수 있겠습니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임대인에 대한 해지의사표시를 도달케 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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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정황이 있는 거 같은데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최대한 빨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검거, 처벌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실 수도 있고, 설사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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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로서, 무력을 사용하거나 폭동을 일으켜야 하고, 국가의 정치적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필요로 합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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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토지를 크게 사서 본인 차량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서만 달릴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튜닝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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