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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한국에서 토지를 크게 사서 본인 차량에.

한국에서 토지를 크게 사서 본인 차량에 크리스마스용 LED 전구 외부에 설치하고 본인 토지에서만 달려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튜닝을 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에서만 달릴 목적이라고 해도 일단 튜닝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