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할 때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이상연체한 경우, 미리정한 특약조건을 위반한경우(반려동물 금지) 에는 3개월의 통지기간을 통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줄 이유가 없으며, 다만 도의적 또는 실무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공인중개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합니다.
반면, 갱신이 된 경우라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가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해지통보후 3개월 지난 시점에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