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싸웠는데 운전중에 비보호좌회전은 빨간등에도 차량이 없으면 좌회전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해도 빨간 불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파란색 불일때 맞은편에 오는 차량이 없을때 비보호로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빨간불에서는 진행하면 안되고 진행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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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이용안한 스터디카페 환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되며, 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1년도 건이라면 아직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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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쯤 소액사기를 당했는데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아직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검찰로 전화하시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의사가 있으니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사기라면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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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인데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은퇴 후 노후자금은 부부합산 월 평균 280~330만원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합산 250만원 정도라면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는 노후대비에 충분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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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sns 위치 알려주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SNS를 통해 인형뽑기의 위치나 그 공략법 그리고 어떤 인형이 있는지 가게의 구성을 알려주는 등 행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현행법상 이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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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성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언급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정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인 목적에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하신 내용상 상대방과 다툼과정에서 비하하는 발언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뿐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성적 목적의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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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질문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상 상대방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그 본체는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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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 유무를 떠나 공직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 규율을 받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5만원 이상의 금전을 받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6만원은 김영란법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으로 이를 받게되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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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인테리어, 집 주인께 어떻게 허락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허락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까다롭게 구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추가 기재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원상회복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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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기위한 각서 그냥 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각서와 채무자를 함께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만들어 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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