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통매음 일까요?
아까도 같은 질문 올렸는데 좀더 자세히 해서 다시 올립니다..
저는 올해 고3이되구요.. 오늘 크리스마스라 애들끼리 PC방에 놀러가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했습니다..그러던중 한게임에서 만난 팀원이 제 친구를 보고 못한다며 캐릭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친구들 앞이라 그런것도 있고 또 제 기준에서는 못했던애가 괜히 정치질을 하는것이 아니꼬와 순간 욱하는 마음으로 "너나 잘해" , "아빠 정액 안딲아서 태어난 새기" 라고 입력했습니다....그후에도 몇몇 대화가 오갔습니다. (상대방은 조금 비꼬는 말투긴 했고 저는 아까처럼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게임이 끝나고 욕한 팀원에게서 친구 초대가 와서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ㅋㅋㅋㅋㅋ웃으면서 "님 신고ㅋㅋㅋ고소도 할거임" 이라는 채팅을 받아 순간 또 주체를 못하고 "느금마 보지" "느금마 개보지" "내가 따먹음" 이라고 세차례 욕설을 하였습니다..친구들 앞이라 너무 흥분한것같습니다. 그후에는 "응 해" "병신련" 이라고 한뒤 친구삭제를 했습니다..제가 너무 심하게 욕설을 한것도 있지만 성범죄자가 되기는 진짜 너무 싫은데 혹시 제 말들을 보았을때 성적 욕구를 충족 시키려는 정황이 있는지, 또 실제 고소가 되었을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성적인 의미의 단어들이 언급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정으로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인 목적에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말하신 내용상 상대방과 다툼과정에서 비하하는 발언이 순간적으로 나왔을 뿐으로 보이며, 이를 들어 성적 목적의 발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