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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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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인테리어, 집 주인께 어떻게 허락을 받으면 좋을까요?

2층에 월세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 이후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걸리는 게 있어요. 건물 전체 유리에 집 주인분께서 시선차단필름?을 공사해두셨던데.. 유리가 파란색정도로 보이고 빛이 잘 투과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저는 식물이 많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 좋아서요. 집 주인분께 몇군데 유리창만 필름지를 떼도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까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시고, 제거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허락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흔쾌히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까다롭게 구는 임대인이라면 임대차종료시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이를 계약서 등에 추가 기재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을 얘기하고 그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이고 임대인으로서는 이에 동의하거나 추후 원상 회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