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질문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줬는데요
돈을 제가 돈이없다고하니까 통신사후불결제로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주고 값는다고해서 그걸로 여러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값는다고 말하고 만원 2만원씩 찔끔씩 총 300정도값았는데
남은금액이 6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잠수를타더라구요 집은알고있는데 찾아가면 또 먼시간이랑있다고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문상으로 빌려주고 계좌이체내역이없고 빌려주고 상대방이 값는다는 대화내역만있어도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역으로 대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금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다가 미지급하고 잠적한 부분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수사관으로서는 민사사안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그 본체는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