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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기린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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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질문입니다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줬는데요

돈을 제가 돈이없다고하니까 통신사후불결제로 문화상품권으로 빌려주고 값는다고해서 그걸로 여러번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값는다고 말하고 만원 2만원씩 찔끔씩 총 300정도값았는데

남은금액이 600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잠수를타더라구요 집은알고있는데 찾아가면 또 먼시간이랑있다고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문상으로 빌려주고 계좌이체내역이없고 빌려주고 상대방이 값는다는 대화내역만있어도 사기죄로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이 없고 빌려주고 갚겠다는 대화내역으로도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신고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역으로 대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금 입증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상대방이 일부 변제하다가 미지급하고 잠적한 부분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수사관으로서는 민사사안으로 보아,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판단하여 불송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이 빌려간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그 본체는 '기망행위'에 있습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애초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