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 빌라 경매로 팔리고 배당금 받은 후 전세금보다 모자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이 경매된 것과는 별개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소송도 가능하신 것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단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은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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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비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묵비권(진술거부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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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전 세탁기청소 중 노후화로인한 청소불가일때 세탁기 교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세탁기는 집의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이며, 제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현 상태대로의 임대차이겠으므로 세탁기가 있었다면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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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관련 수표 지급 및 잔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시적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 지급하신부분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두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등 어떤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만 남겨두시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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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아청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스타 영상을 구매한 행위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란영상을 유포하는 것이 문제될 순 있어도, 이를 단순히 구매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설사 사건화가 된다 해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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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한 직원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 관리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범죄로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2.문신을 한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 현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고, 미래에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을 때, 문신한 사람의 회사 관리자가 문신한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문신 있는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회사 관리자는 처벌을 안 받나요? => 아니요, 회사 관리자는 직원의 범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관리자가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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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과 동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 동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판례에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과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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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시 1명에대한 혐의사실이 여러개인 경우 혐의사실부분 전체 내용이 길어질수 있을것 같아요. 이경우 중요한혐의만 2~3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번) 1사람이 6개월이상 저를 괴롭힌 위반행위가 정통망법위반. 업무방해.사이버스토킹.협박.명예훼손.모욕 등으로 여러개일경우 각각 증거가 다있습니다. 이럴경우 몇개 중요한것만 혐의사실란에 넣고 다른것은 사건발생이나 고소이유 등 다른란에 넣어도 문제없나요? 유효한지? =>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하시더라도 유효하기는 하나, 보통 성립하는 범죄 모두를 혐의사실란에 기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번) 1개 혐의사실에 대해 위에 제목을 2~3줄달고 그 제목밑에 줄바꾸어 혐의사실을 매우 상세히 수사관이 이해하기 5h1h 양식으로 쉽게 좀 길어도 많이 써야하는지요? 아니면 밑의 본문 내용은 꼭 10줄이내로 요약정리하고 고소이유나 다른란에 옮겨서 다시 상세히 써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수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으며, 내용이 길더라도 더 자세하게 작성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길어도 상관없고, 오히려 길게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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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거래 사기 대리인 접수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지인을 대신하여 경찰에 고소를 해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에 출석하여 대신 진술하시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면 전화로 조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일단 고소장을 대신 제출해주시고 경찰과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모두 제출되어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인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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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무리와 폭행 합의금 제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3명이 폭행을 하여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보통은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하십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은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합의가 급하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가해자측에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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