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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여우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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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무리와 폭행 합의금 제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2/20일 금요일 저녁 회식후 귀가하던중 상대방 일행과 시비가붙어 안와골절진단을 받았습니다

Cctv확인결과 시비를 건건 저희였고 저희측은 한대도 때리지않았고 그쪽 일행 3명이서 폭행한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합의금 제안을 어떻게 해야할지

지금 재정으로는 병원치료비도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위 상황에서 상대방측이 합의를 안하고 벌금이나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상대방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3명이 폭행을 하여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로 이 경우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보통은 가해자측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하십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은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측에서 합의의사를 전하는 것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합의가 급하시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으니 가해자측에 합의에 관한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258조의2(특수상해)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와골절은 실명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상해진단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현재도 상대방은 공동폭행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등 지급을 위해 조속한 합의나 피해회복을 수사관을 통해 요청해볼 수 있지만 상대가 합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피해 정도나 양형요소에 따라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