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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노력하는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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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관련 수표 지급 및 잔금문제

안녕하세요

12월 23일부로 아버지가 매수인으로 토지거래계약을 하셨습니다(총액 1억 5100만, 계약금 2400만원)

  1. 부동산 중개인이 없는 직접거래입니다.

  2. 계약금 24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을 따로 받지않으셨고 녹취도 없는 상태입니다.

  3. 12월 31일이 잔금일인데, 잔금 1억 2700만원 중 2500만원은 아버지 적금만기일의 사정을 봐주기로 하여 등기는 31일 잔금날 다 해주되 나머지 2500만원은 잔금일이 아닌 내년 1월 29일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즉, 2400만원 계약금, 1억2700만원 잔금(이 잔금날에 등기는 미리 완료해주기로함), 그후 한달후 2500만원 추가지급

이러한 경우, 계약금 수표지급에 따른 문제 또는 잔금날에 잔금 전액의 지급이 아닌걸로 인한 문제가 추후라도 생길수 있을까요?

계약금 수표지급은 추후라도 영수증이라도 요청해볼생각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명시적으로 증거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금 지급하신부분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있을 법적 문제를 대비하여 모두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당사자간 약정서를 따로 작성해두시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문자로 내용을 주고받으시는 등 어떤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만 남겨두시면 달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지급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영수증 등 발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다툰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보통 계약 이행 과정 중 문제가 될 때 다투어지는데 사안은 수표 지급 등으로 그 지급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