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형 판결이 나오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아래의 범죄입니다. 여적죄내란죄외환유치죄강도살인, 치사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일수치사상죄교통방해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살인죄존속살해죄그밖에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군형법 등에서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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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제기 작성할 때, 예외적으로 한 문단 정도에 형법에도 어긋낫다하여 형법을 기재하기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 권리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형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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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나무잎이 옥상으로 날아온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나무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나무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무 주인이 치우거나 만약 치우기 어렵다면 나무 주인이 치우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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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유지어려운 여자만났는데 상간남소송한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남편의 폭력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로 혼인의 실질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간남 소송에서 방어논리가 가능하겠으며, 남편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자분이 직접 고소를 못하면 고발의 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뒤져 톡내용 등을 알아낸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상 침입행위에 해당하여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형사고발하여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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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소멸되면 소송못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은행거래기록은 10년 이상의 것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의 2020년도 거래내역이라면 충분히 조회가 되며, 은행내부에 관련 정보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시며, 소송 제기 후 금융거래제출명령 신청을 하시면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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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확정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이 인정된 것이고, 이를 넘어서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가해자가 징역을 갔다고 해도 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교도소에 수감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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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서 탄핵심리에 6명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심리정족수에 대한 유효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관 6인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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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수 공연에서 시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를 일방적으로 하면 소송에서 질경우 소송비는 누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주체는 시가 되겠으므로 기본적으로 시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겠으며, 그것이 시장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 판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결국 시장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져 결국 시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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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폭력은 무섭다고 하는데 교제폭력 대처법은 따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제폭력이 발생한 경우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아 문제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심각한 폭력상황에 이른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점점 폭력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더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 객관적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해결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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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전세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전세계약한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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