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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예정인데요, 토요일에 할 경우 확정일자를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받아야 되는데 어떻에
해야될까요??나중에 이부분으로 인해 어떤 문제기 발생되나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이사를 완료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으로, 전세계약한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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