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에서 탄핵심리에 6명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죠?
현재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헌법 재판관 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심리에 6명만있어도
가능하다는데 헌법 재판소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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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리 사건에서 법리해석상 이러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를 기초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23 조 제 1 항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해당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어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가 가능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이 있었습니다. 즉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심리정족수에 대한 유효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재판관 6인이 출석하면 심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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