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청문회를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에
헌법 재판관 임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번 재판소에서 탄핵심리에 6명만있어도
가능하다는데 헌법 재판소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