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면 배상을 못받는건가요?
중고사기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넣었는데
[Web발신]
xx지원2024고단xxx호 (병합)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는 2024년xx월xx일 징역 4년,
배상명령 피고인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0 기재 각 배상신청인에게 각 물적 손해인 같은 목록의 '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피해자 B에게 물적 손해 1,610,000원을, 피해자 C에게 물적 손해 1,505,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명령각하 배상신청인 B, C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라. 하고 배상명령을 각하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배상명령신청 이후에 피고인이 징역갔는데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