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해지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건 정확히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만기라면 6월에서 9월 까지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안되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간을 생각하시고 미리 해지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건물등기부 보다는 토지등기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합법 성인 동영상 저작권 관련 고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회 캡쳐를 한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영상물을 자체를 긴 시간에 걸쳐 영상으로 캡쳐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파기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들어 계약파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5년 기준으로 한국나이 20세입니다. 일본에서 술 사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민법상 만 19세를 넘어 성인이라면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내고 신고 당했는데 사과하고 합의 취하 해주신 다는데 그럼 수사 종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시며, 수사도 종료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고 합의가 된 사항을 경찰에 전달하시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인스타 자영구매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과 실제 대화하신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해당 영상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으며, 또한 바로 삭제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적으며, 만약 수사가 된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로교통법49조 1항 5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도로교통법 규정의 경우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애초 주정차 가능 구역에서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주정차 가능한구역에 정차를하고 시비를 가린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에서 교체 폭력으로 바뀐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각에서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이 공권력이 개입해서 처벌해야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여 연인 사이의 불비스러운 일을 가볍게 넘길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립된 용어는 아니고 그 의미가 혼제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집에 누수가 있을 때는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는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이므로 임대인이 해결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누수 발생 사실을 알리시거나 아니면 아랫층 사람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주시고 직접 연락을 하여 해결을 보시라고 하면 됩니다. 누수는 임대인이 책임질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