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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유순한우럭
제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무서워서 그냥 갔다가 신고 당했는데 추후에 사과 드리고 보험 처리 해 드리고 취하 해주신다 했는데 취하되면 사건 수사도 종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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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시며, 수사도 종료되겠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시고 합의가 된 사항을 경찰에 전달하시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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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취하하는 것이라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물피 도주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