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공천에 개입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통령과 그 부인의 공천개입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55조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며, 만약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들어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4. 2. 13.>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⑥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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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서로 싸우면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청구권을 포기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합의의 유효한 범위는 경미한 정도의 상처나 피해에 한정될 것이고,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 까지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합의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합의는 무효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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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아청법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배우가 출연한다는 사실이 명백한 영상물의 경우로서 다만 그 인물이 고등학생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식적인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면 이미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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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이사보수 한도 설정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임시주총을 통해서 내년도 이사보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고,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하게 된다면 그 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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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 1. 23.까지 2년간 갱신된 것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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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 살해협박 전화의 처벌 강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명백히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화녹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증거부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1회적인 행위로서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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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는 히터, 인덕션 사용 금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만 화재의 위험 또는 전기료가 과도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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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려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수취거절이나 묵묵부답으로 무시사고 일관하는데 이러다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포기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 강제수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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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친구들과 함께 가도 미자는 음주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내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겠으나 그 테이블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게 되면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 업주 입장에서는 술을 내어주기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합격증서로는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경우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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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을 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보통의 혼인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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