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수처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려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수취거절이나 묵묵부답으로 무시사고 일관하는데 이러다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포기하는것 아닌가요?
공수처나 헌법재판소나 대통려에게 자료요청을 하였지만 계속 수취거절이나 묵묵부답으로 무시사고 일관하는데 이러다 아무런 수사도 못하고. 포기하는 것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고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이나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받아 강제수사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