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결합을 원한다면 우선 합의이혼 당시 이혼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혼 전의 혼인관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협의하거나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