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시 제3자에게 보증금 특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할지는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와 합의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합의를 하게된다면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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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죄 합의금 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0~300만원의 금액이라도 요구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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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신발 사기를 당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항이며 또한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판매자와 원만히 합의가 안되실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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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최대는 5프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5% 이상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을 요구하신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계약갱신요구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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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계약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분께 직접 연락드려서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임대인과 협의하여 치안이 좋지 않아 계약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협의를 하시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2. 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매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중개수수료를 또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신 것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중개인과 협의하여 다음 중개물건에 대해서는 별도 비용을 받지 않기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아직 보증금 일부와 월세를 입금하지 않은 상황인데,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까지 제가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계약금만 지급하신 상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합법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나 그 기간동안의 월세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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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며, 0.08%이상, 0.2% 이상이 되면 차등적으로 형이 더 해집니다. 0.03%만 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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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처분은 전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경찰에서 선처를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즉결심판의 경우 사건 발생 후 1주일 에서 한달 내외로 통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직 별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언제쯤 진행되는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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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590만원을맡겼어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최근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간의 횡령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부모님이 질문자님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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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에도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니며, 개인간에 합의에 의해 전세계약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따로 인증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개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원확인을 하시고 물건에 대한 하자여부확인, 계약서 문구나 특약사장 기재 등 필요한 부분을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따로 안전장치를 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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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등록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확약서는 해당 내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으로서는 확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는 것이 불리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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