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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유로운호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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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수사를 할 때 정지수준과 취소수준이 혈중알콜농도가 달라 처벌수위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지 수준만 되도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이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야 빨간줄이 그이는걸로 알고있는데 검색결과 몇몇분 말씀이 달라서 햇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부터 처벌대상이 되며, 0.08%이상, 0.2% 이상이 되면 차등적으로 형이 더 해집니다.

    0.03%만 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전과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빨간줄이 그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