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배우자 사망시 상속금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 배우자인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법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큰아버지의 부모님(즉 질문자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신다면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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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야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 발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범죄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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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관련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퇴거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입자가 안들어온다고 해서 보증금을 안주는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으로 들어줄 이유도 없습니다.보증금 반환을 안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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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폭행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달리 방어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유형력 행사에 그쳐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셔야 하고, 피하지 못할 피치못할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동해야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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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 시 익명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익명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 후 신고한 사람이 경찰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명의 신고라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상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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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무고행위에 해당합니다.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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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불과 1500만원인데 벌금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과도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우선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최대한 변제하려고 노력했으나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변제하지 못한 점, 변제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중심으로 기재하시면서 벌금액수가 과다하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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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았는 걸로도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원에서 어떤 연락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연락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통 재판과정에서 연락이 온다면 증인으로 신청이 되어 오는 것인데,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증인으로 법정에 설 이유도 없어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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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직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됐는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결정 전망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인 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리적인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헌법이나 법류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부분으로, 소위 말하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탄핵이 인용될 만한 사유로 보지 않는 의견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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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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