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고소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5월 당시 남친이 다투고 기분나쁘다고 제집에들어와 자기가 사준 물건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말려도 내가사준건 내꺼지 너준적없다 이상한소리하며 말려도 일일이 다챙겨나갔습니다. 옷 가방 드라이기등등
그러고나서 경찰에절도신고를 했고 그때당시 없어진물건등 진술서작성하고 추가 생각나면 물건리스트보내겠다하고 경찰관핸폰번호 전달받아 추가로 여러개보냈으나 당시 중국폰쓰고있어 통신원활하지않아 잘 안보내졌고 경찰서가서 추가 진술할때는 이미 혼인신고를 앞에두고있어 그냥 취하하겠다는 의사밝히고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어진일이있었습니다.
그후 6월중하순 혼인신고하고나서 3개월동안 속은게많고 당하는게너무많아 제가10월 혼인취소소송을접수하고 답변서제출되고 그뒤 사전처분송달된상태고 혼인취소소송은 3월변론기일이잡힌상태에서 11월12일 연애때있었던 5월 절도신고건 불송치나온걸 무고죄로 절 고소해 진술하게되었고 그때당시 경찰과 나눈 도난리스트품목보낸거 진술때 없어진 품목쓴거, 물건가져간뒤 당시 남친과 나눈 대화와 가져가는영상등 다제출하고 진술은 끝났으나, 진술당시 경찰말론 상대방이 물건자체를 가져가지도않았는데 자기(남편본인)를 절도로 허위신고해서 불송치나왔다고 무고죄로 고소한거였습니다.
그뒤 고소한 남편에게 경찰이 전화했고 가져간거맞던데 왜안가져갔다고했냐 당시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신고하지않겠냐 상대방입장선 이라고 통화를한것같습니다.
그후 저에게 톡으로 이거 무고죄 불송치 이의제기할꺼고 물건은 그뒤도 다툴때마다 가져갔다돌려놓는 습관있는거 너도 다아는사실이고 상호합의하에 가져간거나 마찬가지다머다 이상한소리하며 안심하지마라 그거 끝난거아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고용했고 꼭 죄값 치르게하겠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응해야할게 있나요? 이게 절 이의제기해서 무고죄 다시 고소한다는거같은데 결과 혐의없음 한번더나오면 형사처벌받게하겠다는 저에대한 고의성 있고 허위진술하며 절 무고죄 고소한거였고,이의제기까지 재차 이어가며 고소이어가면 제가 이걸 토대로 무고죄 고소한 남편을 역으로 무고죄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전과자고 집행유예중이나 동종전과는없고 조세포탈외 밀항등 다른 전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가져갔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질문자님을 무고죄로 고소하신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무고행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