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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4.12.14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첫 번째 탄핵안이 부결되고 현재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면 바로 탄핵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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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고 해서 즉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1.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 ​심리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

    • ​심판의 진행​: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하며, 증거 조사와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심판을 진행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결정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4. 후속 절차
    • ​대통령 파면 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즉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됩니다(탄핵재판소법1, 헌법재판소-2016헌마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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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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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탄핵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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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탄핵 절차의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지만, 공식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 사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하고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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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에도,

    일단 그 탄핵대상자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소추안 가결 송달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의 당부에 대해서 판단하여 그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정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탄핵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별론으로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

    7명 이상이 되어야 심리가 가능하여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당장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에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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