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은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나, 반대로 말하면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나 통화를 하시면서 녹음을 하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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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었어야 하며, 질문주신 경우 처러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전파가능성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쉽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고소를 하시더라도 경찰에서는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판단되어, 고소하실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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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려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봤을때, 환자가 쓰러져 다치신 것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서있다가 쓰러진 것이고, 환자의 상태를 단지 겉모습만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합의금을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또한 이제 퇴사도 하신 상황으로 더 이상 환자와 마주칠 일도 없고, 이제와서 환자가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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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빨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보복고소라고 생각하여 안좋게 볼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의신청에서도 무혐의가 나와 완벽하게 무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 서두르셔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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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공동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당시 어느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재산분할비율에서 참작이 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로 집안일만 했다고 해도 이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의 기여 없이 오로지 어느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 예컨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 형성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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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사기죄및 협박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차용증에 적히지 않은 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사기죄입증에 성립되나요?(전 이약속을 안지킬거같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겁니다) =>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약속을 했음에도 애초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2.차용증에 적힌 주소가 현재 정말사는 곳인지 알수없어 부모님 가게로 내용증명을 보낸다하니 영업방해로 신고된다며 보내면 고소할거라는데 맞나요? =>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불법추심행위로 인정되어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3.본인은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는데 오늘 일간다고해놓고 걔네동네에 가니 차가 그대로 있고 집에 있었습니다.대충내용은 이런데 사기죄 협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 말씀하신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죄나 협박죄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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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후 조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선상 합의사를 전달하시게 되면 이후 직접 검찰에 방문하여 서면에 싸인을 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서명하시고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쨋든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서류작업의 방법에서는 다소 편의가 제공될 수는 있겠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이야기하여 조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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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자백 외에 다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겠으나자백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 즉 피해자의 혈흔 등 증거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자백이 보강되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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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장이 날라와서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또 날라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할머님의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이 있으시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머님의 의사에 따라 질문자님이 서류 작성 등을 대신해주시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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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협박죄관련고소문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이런 상황에서 걔네 부모님가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데 위법인가요? =>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빌릴당시 무직이며 분명 사적인 지킨다고하는 약속또한 안지키며 그 후 일을해서 갚겠다는데 일조차 안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제와서 저보고 나서서 빌려준걸 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애초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3.싸울때마다 경찰모욕 및 법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족죽이겠다 등 패드립과 어차피 자긴 자살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해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특히 너희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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