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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일단유연한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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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장이 날라와서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또 날라왔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대신 제출해도 되나요?

저에게 양수금 소장이 와서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결정문과 함께 답변서 제출했는데 할머니가 후순위상속인으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정정하고자 한다고 소장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서 답변서 제출이 힘든데 제가 제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있을까요? ㅠㅠ 상속포기결정문만 있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제출은 우편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상속포기결정문을 보고도 상속을 주장하는 취지를 납득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포기결정문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할머님의 위임을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민원실로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이 있으시면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할머님의 의사에 따라 질문자님이 서류 작성 등을 대신해주시는 것일 뿐이므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모의 동의를 구해서 대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속된 채무에 관한 것이고 조모 역시 상속포기하신 것이라면 상속포기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