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송치 후 조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조정 위원회에서 전화가 올거라 하네요. 합의금액수를 깎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다보니 어느정도를 타협을 제안할지 잘 모르겠네요. 합의하게 되면 유선으로 합의사만 표하면 되는지 따로 서면싸인을 해야는지도 궁금하네요.
피해 부위는 상처랑 치료는 어찌하면되지만 흉터까지 남게 돼서 좀 짜증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유선상 합의사를 전달하시게 되면 이후 직접 검찰에 방문하여 서면에 싸인을 하시거나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서명하시고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쨋든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류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서류작업의 방법에서는 다소 편의가 제공될 수는 있겠습니다. 조정위원에게 이야기하여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보통 조정기일에 조정위면과 대면하여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액을 고려해 제시해보시고, 상대가 그에 응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장 합의가 필요하신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신 합의금액보다 낮추어서 제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