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협박죄관련고소문의부탁드려요
11월13일 전남친에게 500만원가량을 차용증작성과 함께 빌려주었습니다.
전남친과는 헤어지고도 연락하며 만나고 여행가고 다하는 사이였으나 여친이있다는걸 들키고 해서는 안되지만 계속 그렇게 연락하며 지내다가 전남친은 서울보증보험에 체납되어 검찰조사를 받아야될 상황이였고 매일 아침마다 경찰이 집에 찾아오며 당장 일시납으로 갚지 못할시 실형위기에 있다고하였습니다.
처음엔 빌려주고 싶지 않아 싫다고 하니 저에게 지금 연락하는 여자와 니눈앞에서 헤어지겠다 니가 못도와주면 난 그여자에게 도와달라하겠다며 그여자는 자기에게 돈을 못줘서 안달났다며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전 빌려주며 그여자와 관계를 정리하라고했고 걔는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리를 하지않자 왜 안하냐? 뭐라하면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다가 후엔 언제까지 그걸로 뭐라할거냐며 내버려두라며 이야기합니다. 전 니가 그렇게 한다고해서 니랑 다시 잘만나고 싶어서 난 도와준건데 니가 그러면 난 도와주지 않았을거라 이야기했고 자주 다퉜습니다.그때마다 전 고소하고 내용증명보낸다고 하니 온갖 패드립과 살해협박자살협박을해왔으며 전 제 돈을 못받을까봐 자존심깍으며 화해하며 그런 일을 반복하며 지내왔습니다
15일마다 50만원씩 갚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그후 얼마전 자기가 돈이없어서 밥을 못먹을 지경이라며 저에게 6만원가량빌려갔고 전 큰돈을 이미주어 얼굴을 보지않는이상 빌려주지못하지만 내일이라도 보자며 우선 빌려주었는데 전남친은 약속을 어기며 얼굴을 보러오지 않고 있습니다(차로15분거리)
오늘도 일하러간다며 교육중이라 했는데 전 그러면 안됐지만 걔네 동네에 가보니 버젓이 골목차량이 있었고 게임접속이력등 거짓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이런 상황에서 걔네 부모님가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데 위법인가요?
2.빌릴당시 무직이며 분명 사적인 지킨다고하는 약속또한 안지키며 그 후 일을해서 갚겠다는데 일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와서 저보고 나서서 빌려준걸 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3.싸울때마다 경찰모욕 및 법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족죽이겠다 등 패드립과 어차피 자긴 자살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해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이런 상황에서 걔네 부모님가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는데 위법인가요? =>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에게 채무관계에 대해 고지하는 것은 불법추심행위로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빌릴당시 무직이며 분명 사적인 지킨다고하는 약속또한 안지키며 그 후 일을해서 갚겠다는데 일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와서 저보고 나서서 빌려준걸 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합니다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애초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될 것이고, 사기죄가 성립가능하겠습니다.
3.싸울때마다 경찰모욕 및 법을 피할 수 있다 너희가족죽이겠다 등 패드립과 어차피 자긴 자살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해 협박을 하는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특히 너희가족을 죽이겠다는 등 발언은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