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혐의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여성분의 가슴을 만졌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적용될 수 없고 무죄가 되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먼저 뽀뽀를 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막구가내로 한 점 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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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에서 아이폰se2세대 샀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가 명백하며, 제품 자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현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핸드폰의 하자에 대한 증거도 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물건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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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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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 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시에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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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전세계약을 신부 이름으로 하시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신부가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지 여부가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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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과 월세 금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갱신인 상황이며 단지 금액이 변경될 뿐이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증거로 남아있기만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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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해당 영상매체물이 아청물인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즉 해당 영상매체물을 아청물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됩니다.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목적이 없이 단지 아청물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색을 하는 정도의 행위였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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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DM 통매음 유도문의와 고소 성립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 의도를 갖고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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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랑이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부가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 신랑이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법에 위반이 된다거나 기타 불이익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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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걸었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합의가 된 경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내시고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도 사안을 중하게 보시고 중한 처벌을 내리실 가능성도 있습니다.현 상황에서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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