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채택률 높음
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신랑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세계약 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타세대전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던데...
법률
검붉은알파카39752
신랑이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조정대상지역일 때 분양)
신부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뒤에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신랑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에
신랑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전세계약 된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 될 일이 있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타세대전입이 되지 않는 것이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