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