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서에서 간인을 할 때 도장이나 지장 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인을 할때 보통 도장이나 지장을 찍기는 하나, 서명으로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서명으로 간인을 하실때 특별히 주의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를 겹쳐서 그 경계선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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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학원비 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별표 4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 납부한 교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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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개봉상품 구매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팡 로켓선물하기 방법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들어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마찬가지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볼 근거는 없으나,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작은 이익을 쫓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려 곤란하게 되실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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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성립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란죄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를 따져보면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일종의 통치행위로서 대통령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쉽게 그 행위가 위법, 위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내란죄가 인정되기는 법리적으로 여러 난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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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에 설치했던 택배함을 누군가가 훼손시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때는 최대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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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하자로 인해서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만약에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계약 기간이 아직 다 되지 않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의무(수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바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2.건물 하자로 인해서 폐업을 하는 것인데 특약 사항인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 => 원상복구 의무는 건물의 하자로 인해 폐업을 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해주셔야 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3.시설비를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시설비를 청구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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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료를 되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그 비용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서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벼운 찰과상과 모욕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고 해도 인용되는 금액이 크지 않으며 최대한으로 생각해도 300~500만원에 불과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비용은 30~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로 지출하신 금액을 고려하신다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손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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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신 사정을 고려하면, 민사소송의 경우에 300~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청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50~100만원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사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패소할 경우 패소한 금액에 비례하여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보통 승소한 금액의 10% 정도를 변호사비용의 한도로 봅니다. 예컨대 100만원이 인용되면 변호사비용 부담은 1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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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부모의 법적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부모라고 해도 민사적 책임과 별개로 형사적인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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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집주인한테 하자내용 등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이 금지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거인의 연락을 받기 귀찮아서 둘러댄 말로 보입니다.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차단한 것을 문제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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