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은 집주인한테 하자내용 등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전입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부동산에서 처음 들어올때도 2명인거 알고있었고 그렇게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내용등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임대차계약 당사자가아니면 법에 문제가있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아닌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게 불법인가요? 지금은 집주인에게 차단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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