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인은 집주인한테 하자내용 등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동거인(전입신고되어있는 상태입니다)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불법인가요? 부동산에서 처음 들어올때도 2명인거 알고있었고 그렇게 전입신고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자내용등을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임대차계약 당사자가아니면 법에 문제가있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아닌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게 불법인가요? 지금은 집주인에게 차단되어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도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동거인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법이 금지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금지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동거인의 연락을 받기 귀찮아서 둘러댄 말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차단한 것을 문제삼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서상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