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눈을 안 치워서 손님이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는 그 건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등의 제설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친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은 인정되겠으므로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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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원상복구이유로안주는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미 이사를 나오신 상황이라면 주소만 남겨두는 것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주소도 이전하여 완전히 인도를 하시고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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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사기죄 성립이 가눙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에 변제자력이나 변제능력 또는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애초 돈을 빌리면서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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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서 탄핵소추안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의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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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나 변제자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망한 내용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빌릴때 기망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사기로 고소를 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방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조사는 받으셨기 때문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 더 주장하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글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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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 앞차가 도로가 패인곳을 지나면서 돌이 제 차 유리창에 금이 가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라면 앞차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상 하자를 방치한 도로관리공단 등 해당 기관에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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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진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보름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판기일이 여행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신다면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기일변경을 하신 수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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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린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에 적시해주신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4일 후에 바로 변제하기로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변제가 안된 것은 당초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중요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설사 고소를 했으나 무혐의로 판단이 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렇지 않다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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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도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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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던 전 동거남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명백한 상황으로 상대방도 쌍방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폭행사실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역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전혀 없을 것이고 질문자님도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다면 폭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만 폭행(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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